#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거리두기 4단계 식당 #음성확인서 발급 #연말 모임 인원제한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지 45일만에 코로나 감염자 1천명때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거리두기를 조정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연말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연말이라 그런지 회식 송년회 크리스마스 파티 등 연말모임이 많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달라진 인원제한 음성확인서 발급 여부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래 알려드릴게요.
거리두기 4단계 인원제한 적용 대상 보기
이번에 조정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pcr 음성확인서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 점이 많이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준 거리두기 4단계 변경된 인원제한 표입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금과 변경된 방역수칙 인원수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결혼식장 돌잔치 식당 카페 영화관 등 연말에 가게 될 곳들 위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거리두기 4단계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 식당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이나 목욕탕은 밤 9시까지(21시까지)
- 영화관이나 공연장 오락실이나 PC방같은 문화시설은 밤 10시까지 (22시까지)
수능시험도 끝나고 연말이다 크리스마스다 해서 맛있는 음시고 먹고 노래방도 가서 신나게 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4단계 조정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이 24시간에서 줄었들었으니 참고하세요!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제한 인원
- 무조건 전국 4명 이상은 금지.
- 백신 미접종자는 무조건 1인 혼자서 카페 식당 가능.
변경되기 전에는 6명에 백신 미접종자도 1명도 포함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거리두기에서는 4명만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무조건 안됩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가능합니다.
-PCR 음성확인서 발급 여부 식당 카페 이용가능?
- 변경된 거리두기 4단계 때는 백신 미접종자는 카페나 식당을 1인 혼자서만 이용가능합니다.
- 다만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여럿이서 식당 카페 등 갈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예외 대상은?
- 18세 이하 청소년들
- 코로나 19 완치한 사람들
-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못한 사람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 2차 접종을 하더라도 14일이 지난지 않은 사람은 미접종자로 분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4명까지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 음성확인서 없이 가족과 식사 가능?
- 아무리 18세 이하라도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가족과 식사가 불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만 18세 상관없이 1인만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인원
결혼식에는 미접종자 49명 까지 가능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201명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행사 기준 적용됩니다)강화된 거리두기 4단계 정부 지침에 유일하게 결혼식과 돌잔치 장례식만 인원제한이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문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 돌잔치 부모님들 장례식장 자녀들은 안도의 함숨을 내쉬겠네요.
상견례 자리 인원제한은?
- 다만 상견례 자리는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변경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으로 상견례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돌잔치 인원
4제곱미터당 1명, 행사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에 표에서 참고하세요.
돌잔치 인원제한도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거리두기 4단계 인원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행사 및 콘서트 인원
- 변경된 거리두기 4단계 이후 행사장 인원제한은 49명, 전원 백신패스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전 99명 전원 백신패스며 499명에 비해 거의 반으로 줄어든 인원제한 숫자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때 인천에서 열리는 마지막 스우파 콘서트 입장하시는 분들은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콘서트이고 크리스마스라 스우파 댄서들이 다른날보다 더욱 열정적인 무대를 할 것 같았는데.
거리두기 4단계 백화점 마트
우리 일상에서 제일 밀접한 장소인 마트나 상점 백화점 등이 거리두기 4단계로 인원제한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마트나 백화점 상점같은 경우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이 되기 전에도 밤 10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변경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학원 스터디카페
변경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 학원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곳은 주로 성인이 다니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적용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입시 학원은 제외됩니다.
(시도교육청 조례에 학원 영업시간을 정해둔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그에 따라야 한다)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영업시간?
다행히 이런곳들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이라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스터디룸을 이용하더라도 4명까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예외대상 보기
밤 9시까지 운영하는 곳.
식당이나 카페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과 유흥시설이나 콜라텍·무도장이 해당됩니다.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곳.
영화관이나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키즈카페 그리고 학원같은 곳이 해당됩니다.
-백신 미접종자 예외 대상은?
- 18세 이하 청소년들
- 코로나 19 완치한 사람들
-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못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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