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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투자

마스크 벌금 10만 원, 그런데 관리 운영자는 벌금 300만 원?

오늘은 -3도(영하 3도)까지 내려가며 매우 추운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무더운날 답답한 마스크를 쓰며 힘들어했던 온도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날은 마스크 쓰기가 좋아 요즘은 추운 날씨가 고맙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일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10만원 벌금을 낼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벌금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 되고, 우리의 한몸이 된지 언 11개월이 됐습니다. 나름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는 경우가 아직도 빈번합니다.

가령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하고 난 뒤, 음식이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내리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난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기
혹은 마크스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코는 안 덮고 있기 등등

 

생각해보니 저도 알게 모르게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쓰고 있었네요
특히 카페에서 한 모금 마시고,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몇 초내 혹은 몇 분내에 다시 홀짝이며 커피를 마실테니까 나도 모르게 마스크 착용을 까먹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 하셔야해요.
턱스크, 코에 걸친 마스크 다 잡아서 벌금 10만원 과태로를 부과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개정된 감염예방법 계도기간은?

2020.10월 13일~ 2020.11월12일까지

개정된 감염예방법 시행 시작과 적용 장소는?

시행 날짜 : 2020.11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시에는 벌금 10만원.

적용 장소 : 대중교통, 집회현장, 시위장,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의료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착용해도 벌금을 무는 마스크 기준은?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마크스는 안 쓴것이다!
턱스크 노노, 코스크 노노
마스크 제대로 쓰기 운동!


1) 밸브형 마스크 금지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밸브형 마스크. 뭔가 복잡스러운 모습때문에 의외의 금지 마스크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벨브형 마스크는 들숨에서 차단효과가 있는 반면에 날숨에서는 차단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질병관리청은 금지 마스크로 지정했습니다

2) 망사형 마스크 금지

망사형 마스크는 구멍이 뻥뻥 뚫려있어서 호흡하기에는 매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뻥뻥 뚫려있으면 당연히 비말차단이 어렵겠죠?
코와 입을 가렸어도 가린게 가린게 아니야~

3) 스카프나 옷으로 가리는 것 금지

해외에서는 마스크대용으로 옷이나 스카프로 입과 코를 막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말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용이나 수술용 그리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기 있기 때문에 스카프나 옷으로 입으로 막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어쩔수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나 일회용마스크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사람은 과태료 10만원 관리 운영자는 300만원 조심!

그런데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위반하는 당사자에게는 최고 10만원, 관리 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

관리 운영자는 벌금 300만원?

이것때문에 일각에서는 항의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잠깐 턱에 걸린 마스크나 환기하듯이 코 밑으로 내일 순간을 잡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관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손님을 일일히 관촬하면서 마스크를 벗을 때마다 가서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더욱 문제는 말한들 손님들이 100% 다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지하철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다보면 기사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항상 기사님을 때리거나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죠?

이처럼 관리 운영자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쓰라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쓰게끔 무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거나 폭행을 당하는 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관리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물다니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처사입니다.


비슷한 예로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받으면 가게 주인이 벌금을 물게 되죠?

이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요즘 학생들은 너무도 성숙하기 때문에 작정하고 화장을 하고 나가면 어른인지 청소년인지 알아볼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 속은 가게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일은 부당한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계도기간이라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시행이니까 불편하더라도 하나씩 맞춰가며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