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월 5일부터 1인당 평균 80만원 정도의 이자를 돌려드리는 환급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과 같은 🔥 2금융권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아래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떤식으로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이자환급 조건
소상공인 이자 환급 받는 지원 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니까 산정기준표로 보시면 🔥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3천억원 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년도 🔥 3월말부터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보전하게 됩니다.
이자 지급 기간 확인
자영업자 분들이 신청한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니다.
- 3월29일
- 6월28일
- 9월30일
- 12월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3월 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이 1인당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정도를 지급 받게 됩니다.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한데요.
3월 중순경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 첫 이자환급은 3월 29일 정도가 될거라 하네요.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차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보이는데요.
그 밖에 지원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초 별도로 정보가 나간다하니 다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글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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