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코로나19극복

코로나3단계 조치에 따른 기준(학교,결혼식,백화점)


주말 내내 900명대를 돌파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결국 1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3단계 조치가 불가피해졌는데요. 코로나 3단계로 격상될 시에 학교, 결혼식, 백화점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2.5단계 때와 어떤 기준으로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기준

현재는 코로나 2.5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결혼식이 가능했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걸고 백화점이나 영화관 PC방 등이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3단계 조치에 들어가면 그동안 적용됐던 기준이 더욱 빡세집니다. 3단계로 격상될 시에 10인 이상 모임은 금지될뿐더러 백화점이나 영화관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심지어 미용실까지도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아울렛 등도 대형 유통시설도 모두 영업금지 영업이 중단됩니다.

 

코로나 3단계 주요 방역조치 (다중이용 시설)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기준은 필수시설 외 집합 금지 그리고 이외 시설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 국공립시설
    실내 실외 모두 구분 없이 코로나 3단계에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휴관 휴원을 권고하며 긴급 돌봄 등을 유지하며 운영합니다.

 

 

 

코로나 3단계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뿐만 아니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도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
  • 모임 행사
    코로나 3단계 조치에는 10인 이상이면 무조건 금지입니다.
  • 스포츠 관람
    코로나 3단계에는 무관중 경기도 안되고 아예 경기가 중단됩니다.
  • 교통시설 이용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됩니다. 항공기는 제외라고 하네요.
  • 학생들 학교 및 등교
    학교 가는 것 다 금지. 원격으로 수업이 전환됩니다.
  • 종교활동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모든 종교활동에서 1인 영상만 허용이 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 직장인 근무
    직장 내에서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의무화시킵니다.

 

코로나2.5단계 스키장에 간 사람들 


코로나 2.5단계도 너무 힘들었는데, 코로나 3단계로 격상된다면 더욱 많은 부분에서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영화관, PC방, 백화점, 스포츠 관람과 같은 문화시설 등은 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잠시 자제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아쉽지만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업과 연결되고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교통수단 이용, 재택근무, 아이 돌봄 등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 금지 등으로 인해 영업을 금지당하는 자영업자분들... 정말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1천 명은 가뿐히 넘고, 미국처럼 하루에 2만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우리 모두 더욱 어려워집니다.

3단계 격상 조치 필수적입니다. 당분간은 12월 연말분위기도 즐기지 말고 집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힘내시어 코로나 19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