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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5인 이상 집합 금지(서울시,경기도, 인천 23일부터)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이브, 크리스마스. 그리고 여전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이대로는 가다가는 크리스마스 때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퍼질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3개 시·도에서는 23일부터 00시 실내 실외 모두 포함해서 5인 이상 모일 수 없게 하는 집합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은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 금지. (이제부터는 4명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도 없이?

지금은 현재 사회적거리두기를 2.3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나 행사와 같은 곳에서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3단계로 격상될 시에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23일부터는 3단계 과정이 없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강력한 조취를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인천 5인이상 집합 금지 명령

 

경기도는 23일부터, 서울은 24일부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하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집합 명령을 할 것이면 하루빨리해서 확산세를 막아야 하는데, 집합 명령을 내리는 날이 경기도와 서울이 다르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는데 결국 23일 하나로 합쳐졌다고 합니다.

  • 서울시는 24일(목요일) 00시부터 5인 이상 금지 행정명령 추진

  • 인천 24일(목요일) 00부터 5인 이상 금지 행정명령 추진
  • 경기도는 24일(목요일) 00시부터 5인 이상 금지 행정명령 추진

실내 실외 5인 이상 금지 (4명만 가능)


24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즉 크리스마스 연휴로 들어가는 초입구가 될 것입니다. 24일 25일이 애인이나 가족과 같은 제일 측근들과 만나는 날이라면, 23일은 회사나 친구랑 저녁에 술을 마실 것 같은데 말이죠.

다행하게도 서울시 경기도 인천 모두 23일부터 5인이상 금지를 시행한다고 하니 좋습니다!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코로나 19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900명대 혹은 1 천명대를 왔다 갔다 하며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70%가 발생하면서 높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때에 코로나 신규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더욱 암울한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때에는 정말 집에서 가족들과 내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보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23일부터 실내 실외 상관없이 '5인 이상 집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