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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신청방법 (+준비서류)

열심히 일하고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알바(?) 부업(?)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일을 하지 않고, 매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도 6개월씩이나?

하지만 서울시가 해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준다고 합니다. 단, 취업을 위해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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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19로 자영업자분들뿐만 아니라 청녀들도 많이 힘드시죠? 취업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하는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월 50만원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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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 신청 주의사항, 크게 보시려면 원본 보기 눌러주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시 주의사항


1. 청년수당 신청, 서류 첨부 후 수정 주의해주세요.

청년수당을 신청하는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변경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하는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보를 변경하는 것은 물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없으니 미리미리 준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본에 나와있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 통일해주세요.

우선은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거주지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만약 등본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거주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시 청년수당이기 때문입니다.

3. 최종학력 및 졸업 날짜 주의해주세요.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일자를 입력해주세요.

-검정고시를 본 경우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상의 합격 일자를 입력해주세요.

-대학교 졸업 후 학점 및 편입을 위해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등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일을 기준으로 입력해주세요.

*졸업유예자처럼 재학생으로 인정하는 수료자인 경우는 수료일을 입력해주세요.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휴학중인 사람은 청년수당 지원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4. 본인 이름으로만 신청해주세요.

서울에 거주중인 청년들이 받는, 본인이 신청해서 받는 것이기에 본인 이름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을 개설하지 않았거나 다른 명의로 되어 있어 본인 이름으로 인증이 어려울 경우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 다른 명의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할 때 정보에는 본인이름과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5. 신청시 시스템 오류 주의하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경우 크롬에서 진행해주세요. 인터넷 운영체제 익스플로러 말고, 크롬이 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웬일이지??)

잘 못 하다가는 오류로 다 날아갈 수 있으니 중간중간 임시저장을 꼭 눌러주세요!


매달 50만원을 받기 위한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을 위한 과정!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청년수당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았으니 이제는 제출하는 서류를 준비해볼까요?

청년수당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가지 중에 1가지만 내시면 됩니다!

청년수당 준비서류 주의사항, 크게 보시려면 원본 보기 눌러주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준비서류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성 or 수료 증명서

-졸업증명서에 나와있는 졸업일이 2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졸업일을 대체할 수 있는 수료증 수료일도 2년이 지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3년제 수료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졸업유예자가 수료증명서를 통해 신청한다면 이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과정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듣는 직접 최종학력의 기간이 2년이 지난 시점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졸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본인이 다닌 학교나, 정부 24 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직인 필수로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증서에 졸업일자가 나와있지 않거나 직인이 없을 경우 제출 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2. 근로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 일을 하긴 하지만 단순 알바일 경우 혹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만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 26시간 이하이거나 3개월 이하 단기 알바 수준 단기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인 한 사람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당 근로시간 명시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지금 당장은 실업자이지만 곧 취업예정인 상태?
곧 취업예정자 혹은 합격 대기자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는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 학교원 등과 같은 사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이미 퇴직은 했는데 아직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곧 고용보험 상실 예정자는 퇴직 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학졸업 후 2년이 안 지난자였는데, 지금은 대학졸업 후 2년 이상인자.
예전에는 준비서류가 많고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준비서류가 1개뿐이고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코롸19로 인해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받게 하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받을 수 있는 청년수당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꼭 받으셔서 21년을 버틸 수 있는 생명수로 의미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화이팅!

준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곧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해볼까요?

2021/03/02 - 50만원 서울시 청년수당 온라인 신청(+졸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