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오르는 전세대란 대출 한도는 턱없이 낮고, 대출 금리는 너무 비싸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울 때, 예술활동증명서만 있으면 1.7%의 대출금리, 최고 1억원 한도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 프리랜서 정보가 있어 알려드리려 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2020년 8월부터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8월에도 시행했으니 올해도 그때쯤 시행할 것 같네요. 미리미리 서류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출금리1.7% 전세자금대출 정보
구분 | 전세자금 |
대출 대상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가능 |
대출 한도 | 최고 1억원 이내로 임차보증금의 80% 가능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합니다. |
대출 조건 | 주택전세자금 담보대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안됨),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
상환 방법 | 2년 만기로 일시상환 (동일주택으로 3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8년) *조기상환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
이율(금리) | 대출 금리 1.7% (2020년 하반기 기준) |
연체 이율 | 4.7% (대출금리에서 3%가산) |
1. 예술인 프리랜서 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 신청 및 기본 심사기간 :
2020년 8월 18(화) ~30일(일) - 본서류 접수기간 및 심사기간
2020년 8월 31일(월) ~ 9월 18일(금) - 대출가능 기간 및 입주기간
2020년 9월21일(월) ~10월 16일(금)
2. 예술인 프리랜서 전세자금대출 제한조건
- 개인회생되거나 개인파산이 되는 등 신용도판단정도에 의해 보유 및 연체를 하고 있는 사람.
- 성인이 아닌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 중복수혜 불가능으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 (*대신 완납을 한 후 다음 날 곧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만 가능하기에 스마트폰으로 보인 인증이 안 되는 사람
- 임차전용면적을 85㎡ 초과한 사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초과한 사람)
3.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임차인) 제한조건
- 신청한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
- 입주예정이 되어있는 주택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
- 공동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성인이 아닌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예술활동을 하느라 집도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못한 사람!
코로나19때문에 예술활동을 하고도 돈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
예술인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전세금은 오르고 집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예술활동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해보아요! 대출 금리 1.7% 대출 한도 최고 1억원 이정도면 너무 좋은 기회!
2020년도에도 했으니까 2021년도 곧 할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