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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극복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추석때 식당 엽엉시간 제한 숙박 인원수 제한은?

9월 6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제주도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과 식당 인원수 제한 등 여러가지 다른 점이 있는 데요.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 가족단위로 제주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달라진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기간

  • 21년 9월 6일부터 21년 9월 22일 추석연휴까지 (2주 연장)

추석연휴를 포함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만큼 제주도 여행을 가서 지내는 동안 숙박, 렌트카,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문제와 인원제한이 염려될 것입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후 달라지는 점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조정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제주도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주도 식당, 제주도 카페를 포함한 사적모임 인원제한수는 9월 22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오후 6시(18시) 이전까지는 4명이 가능하고 오후 6시(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자 접종 혜택이 추가 되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그들을 포함해 6명까지 가능합니다.

제주도 식당 영업시간 인원수제한

제주도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 변경전 : 저녁 9시까지(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 변경후 : 저녁 10시까지(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제주도 식당 제주도 카페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장에서의 영업은 밤 10시(22시)까지 가능하고, 밤10시부터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밤 10시 이후로는 포장이나 배달은 허용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제주도에는 흑돼지, 해산물, 회 등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식당 영업시간 제한이 걸려버리면 못 먹는 음식이 많기 때문이죠. 

제주도 숙박 인원수 제한

제주도 숙박시설 인원수제한

  • 숙박 3인 이상 금지. 단,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직계 가족일 경우 최대 6명까지 가능!

**이것은 백신 접종 예방 혜택이 아닌,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만 지참하면 됩니다.

제주도를 가기위해서는 숙박할 곳이 필요한데요. 추석기간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은 숙박 시설 인원수 제한을 잘 체크해주세요. 최대 6명이기에 친척들이나 대가족은 한 숙소에서 머무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추석연휴 가족 사적모임 인원제한

  • 기간 : 21년 9월 17일부터 21년 9월 23일까지
  • 인원 : 4명까지 허용/ * 백신 접종자 포함 8명까지 허용

추석을 앞두고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족내 인원제한 기준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가족내에 코로나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 4명은 간신히 모일 수 있게 해주네요. 친척들이 올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 조정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기준

제주도 노래방 코인노래방 인원제한

아쉽게도 제주도에 있는 노래방과 코인노래방은 인원제한과 상관없이 집한제한에 해당됩니다. 제주도에 놀러가서 흥이 올라온다고 해도 노래방은 삼가해주세요.

호텔이나 콘도 등 숙박시설 내에 있는 작은 코인노래방 한칸짜리 노래방도 금지라는 점 기억하세요! 

제주도 유흥시설 인원제한

노래방이 집합금지인데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같은 유흥시설도 당연 집합 금지입니다.

그리고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또한 집합금지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무언가를 즐기는 장소는 거리두기 4단계인 만큼 집합 금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제주도까지 갔는데 실내 말고 바다나 산 오름 등에 멋진 자연을 보시는 게 이득이죠. 탁 트인 곳에서 맑은 공기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스크 착용하시구요. 

제주도 영화관 체육관 PC방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과 다른 다중이용 시설은 4단계여도 집합금지가 아닌데요. 실내체육관이나 영화관 PC방 학원 등 집합금지를 당하는 것 이외에 모든 다중시설은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래도 추석이라 오랜만에 가족이 뭉쳤는데 체육시설에 가서 탁구를 치든, 영화관가서 영화를 보든, PC방에 가서 놀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요. 조금만 자제하시어 집에서 즐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에는 집에서 영화관람 가능하고, 링피트 같은 게임으로 운동과 게임을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요.

제주도 결혼식 인원제한

거리두기 4단계 일 때 결혼식에 가시는 분들은 49명까지 인원수가 제한됩니다. 제주도도 4단계가 적용되고 있어 최대 49명까지 인원이 가능하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제주도 종교시설 인원제한

거리두기 4단계 일 때 교회, 천주교, 절 등 종교시설의 인원제한은 수용인원의 10%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하지만 숙박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모임을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추석기간에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다시는 분들은 꼭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식당 영업시간 제한, 인원수제한 기준 내용을 참고하시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